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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화면 점검

계약 전 표시·고지 체크리스트

이용약관에 잘 써 두어도,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에 서비스 화면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 신원, 가격, 공급 시기, 청약철회와 환불, 분쟁 처리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아래 항목을 화면 위치별로 나눠 두었으니, 서비스에 이미 들어 있으면 완료,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을 눌러 표시하세요.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작성 시점의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표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약관 초안은 이용약관 도구, 개인정보 안내는 생성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 0% · 완료 0 · 해당 없음 0 · 미확인 41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1. 사이트 초기 화면

넣을 위치: 홈 화면 또는 모든 화면 하단(푸터)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업자 신원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는 순차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은 확인 방법(링크 등)을 화면에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상호와 대표자 성명

    홈 화면(초기 화면)이나 푸터에 사업자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1호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소비자가 문의할 수 있는 실제 연락처여야 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 제13조제1항제2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 있으므로 초기 화면에 적습니다. 청약 표시·광고에 넣어야 하는 항목(법 제13조제1항)에는 없지만 사이버몰 초기 화면 표시 항목에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표시 방법은 전문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제4호

    해당 없음 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청약철회 건은 거래 횟수에 넣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시행 2022.4.5). 신고할 때는 이메일,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도 적고, 신고 사항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휴업·폐업은 5일 전에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8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해당 없음 예: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신고 면제)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 제1~6호를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중 제6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정했습니다. 사이트가 쓰는 호스팅 서비스 회사의 상호를 푸터 등 초기 화면에 적으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사이버몰 이용약관

    이용약관은 초기 화면에서 연결 화면(링크)을 통해 볼 수 있게 해도 됩니다. 약관 초안은 이 사이트의 이용약관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초기 화면에 표시한 사항이 사실인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등으로 공개 정보가 없는 경우의 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근거: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법 제12조제4항, 시행령 제19조

2. 상품·서비스 소개 화면

넣을 위치: 상품 상세, 요금제, 구매·신청 버튼이 있는 화면

소비자가 계약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청약 전에 표시·고지합니다.

  • 공급자·판매자 정보

    상품 화면에서 공급자(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푸터 링크만 두는 경우에도 구매 전에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1호

  • 상품·서비스의 명칭, 종류, 내용

    무엇을 사는지 알 수 있도록 이름과 제공 내용(이용 범위, 제한 사항)을 적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2호

  • 가격, 지급방법, 지급시기

    부가세 포함 여부, 결제 수단, 결제 시점(선결제·후결제)을 적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격을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습니다.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처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금액을, 판매 일시·지역·수량·인도 지역 등에 제한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독이면 갱신 주기와 갱신 금액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3호·제11호, 시행령 제20조, 고시 III.2

  • 총금액 표시와 표시할 수 없는 사유 고지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구매·이용하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가격 외에 제공에 필수로 따르는 비용 포함) 가운데 일부 금액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제외 사유를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하며, 공간이 부족하면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알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4). 소비자보호지침(2025.10.24 시행)이 법에서 말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명확히 했으니 지침 본문도 확인하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1조의4(2025.2.11 신설)

  • 공급방법과 공급시기

    배송 상품은 배송방법, 주문 후 예상 배송기간, 배송비용(도서산간 추가비용 포함)을 적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이용 가능해지는 시점과 이용 기간을 적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4호, 고시 III.2.가

  • 설치·사용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앱·콘텐츠처럼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기기, 운영체제, 필요한 환경을 적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다면 설치 전에 용량, 기능, 기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같은 중요사항도 알려야 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7호, 시행규칙 제11조의3

    해당 없음 예: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상품이 아닌 경우

  • 청약철회(환불) 기한, 방법, 효과

    청약철회 기간, 행사 방법, 철회 시 효과(환불 등)를 적고 철회에 필요한 서식도 함께 제공합니다. 법정 기간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공급이 늦으면 공급·이용 시작일부터 7일)이고,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단순변심 철회의 기한과 소비자 부담 반품비용, 단순변심 철회가 불가능하면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제품하자·오배송 철회의 기한과 사업자 부담 반품비용을 따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5호, 제17조제1항·제3항

  •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의 사전 표시와 시험 사용

    소비자의 사용·소비로 가치가 크게 줄거나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는 철회 불가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이용 허용(미리보기·미리듣기), 한시적 이용 허용(사용기간 설정), 체험용 제공(일부 기능만 사용), 이런 방법이 곤란하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시행령 제21조의2). 나눠 쓸 수 있는 콘텐츠는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의 철회를 제한하려면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6항,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2

    해당 없음 예: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등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 교환·반품·보증과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품질보증기준, A/S 연락처(전화번호), 환불 방법을 적습니다. 반품 비용은 단순변심 철회(법 제17조제1항)이면 소비자가 부담하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법 제17조제3항)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서비스라면 해당하는 항목만 적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9항·제10항, 고시 III.2.다

  • 환불 지연 시 배상금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서비스·디지털콘텐츠이거나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시행령상 이율 연 15%)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지급 조건·절차를 안내합니다. 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21조의3, 고시 III.2.다.3)

  • 소비자피해보상, 불만·분쟁 처리 방법

    불만 접수 창구(연락처, 처리 기한), 피해보상 방법,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적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8호, 고시 III.2.라

  • 거래에 관한 약관

    이용약관을 구매 전에 읽을 수 있는 링크 등 약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약관 초안은 이 사이트의 이용약관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9호, 고시 III.2.마

  • 상품 정보 고시 항목

    고시가 품목별로 계약 전에 표시할 정보를 정해 두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과 가장 비슷한 품목의 항목을 적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용역(39번) 또는 기타 재화(40번) 항목을 적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이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추가 상품은 기본 상품 정보만 적어도 되지만, 별개 상품을 추가로 고르게 하면 각각 구분해 적습니다. 디지털 콘텐츠(33번), 기타 용역(39번), 상품권·쿠폰(34·35번)의 항목은 아래 별도 항목에 정리했고, 그 밖의 품목은 고시 원문의 품목별 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시행 2023.1.1)

  • 디지털 콘텐츠(음원·게임·인터넷강의 등) 표시 항목

    고시 33번 항목입니다. 제작자 또는 공급자, 이용조건과 이용기간, 상품 제공 방식(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최소 시스템 사양과 필수 소프트웨어,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과,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근거: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III.1.(33)

    해당 없음 예: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유사 품목이 없는 서비스) 표시 항목

    고시 39번 항목입니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 법에 따른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이용조건(이용 가능 기간·장소, 추가비용 등), 취소·중도해약·해지 조건과 환불기준, 취소·환불 방법,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가장 비슷한 다른 품목이 있으면 그 품목의 항목을 따릅니다.

    근거: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II.2, III.1.(39)

    해당 없음 예: 다른 품목의 항목을 따르는 경우(예: 디지털 콘텐츠)

  • 상품권·쿠폰·모바일 쿠폰 표시 항목

    고시 34·35번 항목입니다. 발행자,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유효기간이 지났을 때의 보상 기준, 사용 제한 품목·기간), 이용 가능 매장, 상품권은 잔액 환급 조건, 모바일 쿠폰은 환불조건과 방법,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선불 방식으로 대금을 미리 받는 구조라면 선불 관련 규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III.1.(34)(35)

    해당 없음 예: 상품권·쿠폰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 수집·처리 정보 공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내용은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공개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시행령 제27조의3(2026.7.21 시행)

    해당 없음 예: 사용후기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 표시 방법: 알아보기 쉽게, 쉬운 용어로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 테두리, 화면 크기를 고려해 위치와 글자 크기를 알아보기 쉽게 정해 명확히 표시하고, 품목별 정보는 상품 소개보다 앞에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증·허가 정보는 읽을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적어야 하며 사진이나 '제품에 별도 표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전문용어는 바로 옆에 뜻을 풀어 적습니다.

    근거: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IV

  • 결제대금예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선택 안내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선지급식 통신판매)이라면, 소비자가 원할 때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결제대금을 맡는 제3자는 시행령 제19조의3이 정한 등록 사업자나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10호, 시행령 제19조의3

    해당 없음 예: 선지급식 통신판매가 아니거나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선불 결제수단 발행 시 신뢰도·사용 제한·주의사항 표시

    사이버몰에서 쓰이는 선불 방식의 결제수단(충전금, 선불 포인트 등)을 발행한다면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자본금 규모와 자기자본 현황,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과 내용,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사항, 반품 시 처리기준과 현금화 사항,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사용상 제한과 주의사항 등입니다. 이 사이트의 약관 도구는 선불 충전을 다루지 않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8조제4항, 시행규칙 제6조

    해당 없음 예: 선불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3. 결제 직전 화면

넣을 위치: 주문서, 결제 확인 화면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결제하도록 내용을 다시 보여 주고 확인을 받습니다.

  • 가격과 이용 기간을 다시 보여 주고 소비자 확인을 받기

    결제 전에 재화등의 내용·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결제창에서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게 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고 표시해 두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9조

  • 청약 내용 확인과 정정·취소 기회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실수로 눌러도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7조, 제14조제2항

  • 약관·환불 조건 동의 방식

    약관 동의와 환불 조건 확인을 미리 체크해 두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게 합니다(권장).

    근거: 권장

  • 미성년자 계약 취소 가능 고지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입·결제 과정에서 보이는 위치에 적으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3항

  • 정기결제 증액·유료 전환 전 동의와 고지

    정기결제 금액이 올라가거나 무료 이용이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기 전 30일 안에, 그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을 알리고 소비자 동의를 받습니다. 취소·해지 조건, 방법, 효과도 함께 고지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2025.2.14 시행)

    해당 없음 예: 정기결제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이 없는 경우

  • 추가 상품·가입 선택항목을 미리 체크해 두지 않기

    구매·회원가입·계약 진행 중에 다른 상품 구매, 다른 서비스 가입, 다른 계약 의사를 묻는 선택항목을 줄 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에 이미 청약 의사가 있다고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유인하면 안 됩니다. 추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체크박스를 비워 두세요. 지침은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에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소비자보호지침(2025.10.24 시행) 권고

  • 선택 버튼의 크기·색깔로 오인하게 하지 않기

    구매·가입·계약이나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의 선택항목을 보여 줄 때 크기, 모양, 색깔을 현저하게 다르게 해서 특정 항목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또는 특정 항목을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의·거절 버튼의 시각적 비중을 비슷하게 두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

  • 이미 한 선택을 팝업으로 반복해서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기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팝업창 등으로 반복해서 바꾸라고 요구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7일 이상 그런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예: 알림 허용을 거절한 사용자에게 매번 다시 묻는 방식.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

4. 결제 후

넣을 위치: 주문 확인 메일, 마이페이지, 이용 내역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보존할 수 있게 전달합니다.

  • 계약 내용 서면(전자문서) 교부

    주문 확인 메일이나 마이페이지에 계약 내용을 남깁니다. 소비자가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공급할 때까지 전달합니다. 계약자가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동의한 경우, 또는 과실 없이 계약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 주문 당시 조건이 남는지 확인

    나중에 상품 화면을 고쳐도 주문 당시의 가격·환불 조건이 주문 내역에 그대로 남도록 합니다(권장).

    근거: 권장

  •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를 가입만큼 쉽게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구매·가입·계약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한 방법과 다른 방법(예: 앱으로 가입했는데 상담원 통화로만 해지)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해 소비자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지침은 같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구매·가입뿐 아니라 취소·탈퇴도 할 수 있게 하라는 해석과,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띄게 직관적인 위치에 두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 소비자보호지침(2025.10.24 시행)

  • 청약 수신 확인과 판매 가능 여부 안내

    소비자가 청약(주문)하면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과 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알립니다. 주문 완료 화면이나 확인 메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4조제1항

  • 결제 사실 알림과 결제 자료 열람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을 받은 뒤에는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으로 신속하게 결제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가 언제든 결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는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합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으면 통지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8조제3항, 시행규칙 제5조

  • 거래 기록 보존

    거래 기록은 표시·광고 6개월, 계약·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공급 5년, 불만·분쟁처리 3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시행 2026.7.21 기준). 소비자가 해당 사이버몰에서 기록을 열람·확인하고 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가 원하면 방문·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 기록은 다른 기록과 별도로 보존합니다. 계약 체결·공급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생기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제17조제5항)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7조제5항,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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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과 항목은 업종·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는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