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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조치

이 사이트는 이메일 주소를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게시하고, 문의 폼에서도 이용자가 제출 버튼을 누를 때만 수신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동 수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