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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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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표준 명칭을 상단에 쓰고, 누구의 방침인지·어떤 서비스에 적용되는지 서두에서 밝힙니다.
- 제목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
- 처리자명(회사명·서비스명)을 제목 또는 서문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
- 여러 서비스에 하나의 방침을 적용한다면 해당 서비스명을 모두 나열하거나 대표 서비스명 + 상세 링크로 안내
- 서문은 ‘왜 이 방침을 공개하는지’를 처리자를 주어로 하여 간단히 설명
작성 예시
<처리자명>(<서비스명>)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체크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지침을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요약이므로, 정확한 법적 요건은 원문 지침과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